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반기신청은 놓치지 마시고 최대 350만원 지원금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하면 못받는 지원혜택 아래의 빠른 신청을 이용해보세요.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6-3636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대리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대상 : 24. 9.1~19
24년 하반기 소득 신청대상 : 25. 3.1~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신청대상 :  24. 5. 1 ~ 31


✅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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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대상 입니다.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재산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지급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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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9월 30일까지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12월 31일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6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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