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반기신청은 놓치지 마시고 최대 350만원 지원금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하면 못받는 지원혜택 아래의 빠른 신청을 이용해보세요.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6-3636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대리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대상 : 24. 9.1~19
24년 하반기 소득 신청대상 : 25. 3.1~17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신청대상 :  24. 5. 1 ~ 31


✅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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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대상 입니다.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재산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지급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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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9월 30일까지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12월 31일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 신청 후 6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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